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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학생의 자치활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 자치활동의 권장과 보호에 대한 원칙을 규정할 뿐, 개인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을 명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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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학생의 자치활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