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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후,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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