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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해산 신청 전에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승계되는 권리·의무에는 동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는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조합 해산 동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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