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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납자가 사망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낙찰자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에 공매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과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를 바로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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