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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에 따른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74조와 제275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과 그에 따른 문서 첨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개인정보 제공의 요건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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