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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및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실과 같은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 구분되므로,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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