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및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실과 같은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 구분되므로,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