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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따로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별도로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계획의 공고를 전제로 하는 입지 결정 및 고시 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입지 고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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