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따로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별도로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계획의 공고를 전제로 하는 입지 결정 및 고시 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입지 고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따로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