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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 원칙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학원설립·운영자가 원칙을 변경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원칙은 학원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등록서류 중 하나로서,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칙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의 변경은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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