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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림인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료 산정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유림법 제23조 및 그 시행령에서는 국유림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료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부분을 사용 허가할 때,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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