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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기장사항과 거래명세 등을 보고받는 것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까?

Answer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기장사항과 거래명세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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