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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과 배분내용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해 연도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관한 것인가요?

Answer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등은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법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고사항에는 전년도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이 포함되므로, 보고 대상은 종료된 회계연도에 집행된 보통교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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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과 배분내용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관한 것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