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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에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대상시설의 관리자'는 사업주체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입니까?

Answer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주체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인 시설주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사무소장이며, 이 관리사무소장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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