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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업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마친 후,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추가 휴직을 한 후 직무에 복귀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른 급여 제외 기간은 실제 직무 복귀 시점부터 1년 동안인 것인가요?

Answer

종업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무에 바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휴직을 한 뒤 직무에 복귀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아니라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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