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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D업체의 임원 K는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D업체의 임원 K는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이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가 속한 D업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과 관계없이,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하므로 K는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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