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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으로 보는 자 외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분양신청 권한은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인정되며, 다른 토지등소유자는 별도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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