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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한 보증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명하는 것이 기속행위인가요?
Answer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한 보증 내용, 즉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은 행정청이 처분 여부와 처분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된 행위이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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