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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중임 제한 규정을 피하려는 입주자가 잔여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미 두 번의 임기를 채운 사람은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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