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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가입한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추가로 모집된 사람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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