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준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