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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11월 26일 당시 구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1일 오수 발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증설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nswer
2010년 11월 26일 당시 구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1일 오수 발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공장 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는 해당 공장 부지면적 범위 내에서만 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을 초과한 증설은 수도법령이 규정한 경과조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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