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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가 주꾸미 어종 보호를 위해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총 금지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시ㆍ도지사가 주꾸미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면서 총 금지일수를 늘려 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금지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화는 해당 기간을 앞당기거나 연장하여 총 금지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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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주꾸미 어종 보호를 위해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총 금지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금지기간을 정하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