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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가 소유한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과 합산하여 지분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요?
Answer
국가가 소유한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9호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지분의 20% 초과 여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0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수의계약에서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한 지분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지분을 합산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매각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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