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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nswer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는 제3자를 매개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이러한 규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거래방식 역시 위법성 판단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은 특수관계인이 제3자를 매개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거래도 명백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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