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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단급식소에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2명 이상일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을 명하면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이 경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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