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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신고로 받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받은 사항을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송부해야 하나요?

Answer

공익신고로 받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송부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부 과정에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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