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허가 당시 기준을 초과해 설치한 주차대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최초 건축허가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용도변경 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허가 당시 초과 설치한 주차대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용도변경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되,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추가 주차대수 산정 시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