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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에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해야 하는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해야 합니다. 도로에 접한 대지들이 일조와 통풍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문언 해석과 규정 취지에 비추어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만 이격 거리 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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