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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5년 9월 29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도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특례에 해당하나요?
Answer
2015년 9월 29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2017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이어야 하므로, 2015년 9월 29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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