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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을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됩니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따르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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