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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Answer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해석되며, 이는 농지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법인은 농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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