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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을 할 때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할 때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주사무소의 위치를 포함해야 하지만, 해당 주사무소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주사무소의 개념을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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