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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치원설립 인가신청서 제출을 연기하려는 경우, 최초 인가신청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유치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치원설립 인가신청서 제출을 연기하려는 경우, 최초의 유치원설립 인가신청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기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에 따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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