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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공원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법인이며, 국립공원 내 보전국유림의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지 국가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탐방로 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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