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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당 선원에게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해당 선원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선원이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에 따른 자격을 갖출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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