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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병에 대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병에 대해 일부 치료비가 비급여 대상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는 이중급여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급여 치료비 역시 동일한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관련된 치료비로 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보험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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