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연장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연장하였더라도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만으로 발전사업 준비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연장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