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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연장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연장하였더라도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만으로 발전사업 준비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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