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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가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이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는 손해사정사나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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