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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 높이가 92미터인 2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에서 높이가 92미터인 2층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허가 기준을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하면서 '높이 5층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층수뿐 아니라 통상의 5층 건축물 정도의 높이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높이가 92미터에 이르는 건축물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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