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휴양 콘도미니엄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분양하려면 해당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만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나요?
Answer
휴양 콘도미니엄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분양하려면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분양 당시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분양하려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분양 대상 부분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되며, 사용승인된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