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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악취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이행보고를 했지만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악취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 운영자가 이행보고를 했더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운영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의 목적은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리기 위한 것이며, 명령의 이행 여부는 이행보고가 아닌 실제 배출되는 악취가 기준 이하로 낮아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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