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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고지 증명서 없이 자동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나요?
Answer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와 그 면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고지 확보 의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른 별도의 의무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 시에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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