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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과 소방교육이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17조의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과 소방교육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교육과 훈련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계획 및 평가와는 달리, 별도의 평가 규정이 없고 의무사항으로도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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