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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처분과 절차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의 동의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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