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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평가사 1명이 설립한 1인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할 경우, 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감정평가사 1명이 설립한 1인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할 경우, 이는 감정평가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의 이익은 설립자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의 형태를 취한 경우라도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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