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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도로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보아 편입 당시의 토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설치를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고,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 시행 후 토지가 소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공익사업에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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