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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그 위반한 날이 1차 위반행위가 있기 전이라면 가중된 2차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이 적발되었으나, 위반한 날이 1차 위반행위가 있기 전이라면 가중된 2차 행정처분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와 별표 18에 따르면,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기준일은 행정처분일과 그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차 위반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가중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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