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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나요?
Answe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치활동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금지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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