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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중 재개발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재개발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하며, 법령에서는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를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도 전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 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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