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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한정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등은 예시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서도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도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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