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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nswer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미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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